한전심야전기
심야전력이란?
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,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(밤 11시~아침9시) 시간대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,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급탕,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하여 별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
심야전력 기기란?
- 축열식 난방, 온수기기, 축열식 냉난방설비(축냉설비)를 말합니다.
심야전력요금은?
- 심야시간에 사용한 모든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금이 아니라, 심야전력 기기의 심야시간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요금제도입니다.
- 심야전력 계량기(타임스위치 포함)를 따로 설치하여 사용량을 검침한 후 일반요금과 별도로 요금이 청구됩니다.
- 적용대상 및 이용시간에 따라 심야전력(갑)과 심야전력(을) Ⅰ, (을) Ⅱ 요금으로 구분합니다.
심야전력(갑)
- 적용대상 : 심야시간(밤 11시~아침 9시)에만 축냉식 냉방설비를 사용하는 경우
- 전력량 요금 : 겨울철 76.8원/kWhm, 기타계절 55.4원/kWh (2013.11.21부터 시행)
- 월 최저요금은 20kWh에 해당하는 요금입니다.
심야전력(을) Ⅰ
- 적용대상 : 심야시간(밤 11시~아침 9시)에만 축냉식 냉방설비를 사용하는 경우
- 전력량 요금 : 겨울철 62.3원/kWhm, 기타계절 45.2원/kWh (2013.11.21부터 시행)
- 월 최저요금은 20kWh에 해당하는 요금입니다.
심야전력(을) Ⅱ
- 적용대상 : 전기를 심야시간(밤 11시~아침 9시)에 주로 공급 받아 축열하여 사용하되 기타시간에도 전기를 공급받는 축냉설비를 사용하는 경우
- 전력량 요금
좌/우로 스크롤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
기본요금(원/kW) | 전력량요금(원/kWh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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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|
심야시간 (밤 11시 ~ 아침 9시) |
겨울철 62.3원 기타계절 45.2원 |
기타시간 (아침 9시 ~ 밤 11시) |
88.4원 |
- 월 최저요금 요금적용 전력 : kW당 710원 (2013.11.21부터 시행)
- 권장장소 : 중·대형 건물, 병원, 기숙사, 교회 등
- 고객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혜택을 알려드립니다.
축냉설비 설치지원금 지급
- 지급대상 : 한전이 인정하는 축냉설비를 설치한 고객
- 지급수준 : 한전에서 별도로 정한 지원제도 기준에 의거 지급
- 지급방법 : 최초 심야전력 사용 신청 시 제출한 고객의 계좌에 입금
축냉설비 설계사무소에 대한 설계장려금 지급
- 지급대상 : 고객이 설치한 축냉설비를 설계한 설계사무소
- 지급수준 : 축냉설비 설치보조금의 5% 상당액
정부의 세제지원
- 소득세(법인세)공제 : 투자금액의 100분의 3(중견기업 100분의 5, 중소기업 100분의 10)
* 조세특별제한법 제25조의 2, 제1항 - 축냉설비 설치고객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
에너지절약 시설자금 금융 지원
- [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]에 따라 설치비 일부 융자(단, 공기열원히트펌프는 제외)
- 당행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50억원이내입니다.(3년거치 5년분할상황)
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및 자금지원 세부기준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kemco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심야전력 공급시간 자동제어장치
- 축열조내의 최고설정 온도까지 축열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역산하여 전기히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20. 7월부터 보급.
- 심야전력 공급시간범위인 10시간 동안에 보일러가 실제로 물을 끓이는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전력을 공급하므로, 불필요한 전력투입을 줄일 수 있어 난방비가 절약되고 심야기기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장점이 있음.
- 자동제어장치형 심야전력 보일러의 히터동작 최저온도는 45℃이며, 온수기는 30℃입니다. 따라서 히터동작 최저온도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심야전기 공급시간인 23시에 전기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난방평수에 알맞은 용량의 보일러를 설치
- 심야기기 판매 사원들의 부적정 영업행위로 인하여 난방평수대비 적은 용량의 심야기기를 권하여 설치하는 사례가 많으니, 반드시 충분한 열 용량의 난방기기를 설치하여야 열부족 현상이 없습니다.
불법기기 설치 및 허위광고
- 한전에서는 심야기기를 판매하지 않으며 기기보급과 관련된 광고를 일체하지 않습니다.
- 따라서 심야기기 판매사원(딜러)의 과장광고 및 기기설치 업체의 심야기기 부적정 설치를 확인하십시오.
(태양열온수기를 난방용 보일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등의 허위광고) - 한전에는 "심야전력사업부"등의 명칭이 없습니다. 한전로고, 명함, 전단지 등을 배포하거나 한전직원을 사칭하여 영업하는 행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심야전력이 없어지니 마지막 기회라는 등의 판매행위와 한전에서 고객부담공사비 또는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다는 등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.
- 저리 이자로 대출금을 융자받도록 고객을 현혹하는 등의 부적절 영업행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.
기타 유의사항
- 심야전력 옥내배선은 전용회로로 시설하여 심야전력기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심야전력기기 이외의 전기사용설비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심야전력(갑) 요금을 적용 받는 축열식 난방기기 등은 심야시간대에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, 고객이 임의로 타임스위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.
- 고객은 임의로 심야전력기기의 히터용량을 증설하거나 축열조 용량을 축소 또는 철거하는 등 심야전력기기의 축열 또는 축냉기능을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편리한 심야전력, 경제적 사용방법
- 난방을 하지 않는 봄, 가을 및 여름철에는 보일러를 꺼두어야 합니다.
여름첨 등 난방을 하지 않을 때, 보일러 전원을 끄지 않고 실내온도 조절기만으로 조정할 경우, 보일러 축열조는 심야시간에 불필요하게 전력을 소모하므로 전기요금 낭비요인이 됩니다. (보일러 전원 스위치는 보일러 본체에 있습니다.) - 심야전력 보일러는 실내에 설치하셔야 합니다.
심야전력 보일러는 실내에 설치하셔야 외부의 찬공기와 접하지 않게 되어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눈 비등의 영향을 막아 기기의 수명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. -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는 단열보강 후 심야전력 기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.
주택의 단열상태가 불량하면 열손실이 많아져 보일러를 표준용량보다 더 크게 설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전력소비도 많아지므로 단열보강 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. - 누전차단기 등 안전장치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십시오.
- 알아두세요
- 고객이 심야전력 계량기나 타임스위치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심야전력기기의 축열, 축냉기능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에 의거 위약금이 부과되며, 전기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